음악 수익증권은 아티스트만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저작권료를 누구나 매월 받아볼 수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거래로 추가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음악 수익증권을 통해 매월 저작권료 수익과 거래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인 ‘음악 수익증권’은 음악 저작권을 신탁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수익증권입니다. 따라서 ‘음악 수익증권’은 음악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투자 상품입니다.
음악 저작권에는 “이용허락을 할 권한”과 “그에 따른 수익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그 중 이용허락을 할 권리는 ‘인격권’, 수익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과 ‘인접권’으로 구분되며 ‘인격권’은 창작물이 어떤 창작자의 것인지를 명시하는 권리로 현행법 상 상속 및 양도가 불가합니다.
뮤직카우는 현행법 상 양도가 가능한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 즉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권리자로부터 양도받아 ‘음악 수익증권’의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뮤직카우의 이용자는 저작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저작권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뮤직카우가 양수한 저작권은 신탁사 및 신탁업자에게 신탁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자와 완전히 도산 절연되어 안전하게 분리 보관되며, 이후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 절차를 거쳐 증권의 형태로 발행됩니다.
위 과정을 거쳐 발행되는 음악 수익증권은 고객의 증권계좌로 직접 입고되어 뮤직카우 플랫폼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저작권료 또한 고객의 계좌로 직접 정산됩니다.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수익증권 기초자산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으로 나뉘어집니다.
저작재산권은 창작자인 작곡가, 작사가 및 편곡자가 가지는 권리로, 최초 저작물을 창작한 원저작자(음악의 경우 작곡∙작사∙편곡자 등) 또는 그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 승계 받은 자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며, 공동저작자가 있을 경우 최후 사망자 기준으로 사후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인접권은 완성된 저작물을 해석하고 전달해 소비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인접권자(음악의 경우 가수 · 프로듀서 등)가 가지는 권리입니다. 이 중 뮤직카우가 옥션을 통해 서비스하고 있는 저작인접권은 음반제작자의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과 (방송사업자 ·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 상업용 음반 사용해 공연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 보상청구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작인접권(중 음반제작자의 권리)은 음반발매일 다음해부터 70년간 보호됩니다.
저작인접권의 음악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경우, 저작권료를 정산 받는 기간이 원저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는 저작재산권에 비해 짧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뮤직카우에서는 앨범 커버와 곡명의 배지 부착여부 및 저작권 정보 내 상세정보를 통해 두 권리를 구분하여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배지가 있는 곡은 저작인접권이며, 없는 곡은 저작재산권으로 두 권리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