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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저작권료가 궁금해요!

저작권료는 다양한 매체에서 발생하고 매체별 분배 주기가 서로 달라월별로는 수익 변동성이 있으나, 연간 저작권료는 비슷한 추이를 보입니다.

저작권료는 주로 방송 (TV, 라디오 등), 전송 (유선 전송, 무선 전송 등), 각종 공연 (노래연습장, 콘서트, 유원지 등), 각종 복제 (출판, 노래연습장 등) 및 해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생하며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대리중개업자(유통사, 해외퍼블리셔 등)의 규정에 따라 징수되고, 징수단체의 매체별 분배 주기에 따라 분배됩니다.

저작재산권의 경우, 대표 신탁기관으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 및 분배하고 있으며, 주로 방송, 전송, 공연, 복제 및 해외 등 다양한 매체에서 저작권료가 발생하며 그 주기가 각각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지역 저작권료 징수에 대해 퍼블리셔와 추가로 계약된 경우에는 해외 퍼블리셔의 정산 주기에 따라 분배 받게 됩니다.

저작인접권의 경우, 전송 매체에서 저작권료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송의 징수 및 분배는 유통사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는 2021년도부터 ‘한국연예제작자협회’로 변경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료는 다양한 매체(전송/복제/공연 등)에서 발생하고, 이를 징수하는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및 대리중개업자 (해외 퍼블리셔 등)가 정확한 정산 대상자를 확인하는 시간 역시 각 매체별로 다르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이용된 시점과 해당 저작권료가 정산되는 시점이 다르며, 매체별 분배 시기도 각기 다릅니다. 이러한 분배 특성상 저작권료는 연간 발생 추이가 일정해도 월별로는 변동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음악 수익증권 투자는 연간으로 발생한 또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저작권료로 투자의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이며, 뮤직카우는 고객의 합리적인 투자를 위해 연도별, 월별 저작권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대리중개업자 규정에 따라 분배되는 저작권료를 매월 10영업일에 정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시) 재산권의 전송매체 저작권료는 5개월 후 분배3월 이후 역주행 및 음원차트 1위를 석권한 '브레이브 걸스-롤린' 전송 저작권료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8월말 분배 → 9월 10영업일에 플랫폼을 통해 고객들에게 정산 (영업일 기준은 주말/공휴일 제외한 평일 기준)

저작권료는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창출되고 매월 수령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곡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음원의 발매 시기, 주요 소비층, 저작권료 발생 매체 등 해당 저작권에 대한 정보를 분석해 보면 통상적으로 발매된 해에 가장 많은 저작권료가 발생하며, 어느 정도 대중성을 확보한 음악의 경우에는 점차 줄어들다 2~3년 후 차츰 안정되어 지속적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롱-테일(LONG-TAIL) 그래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롱-테일(LONG-TAIL)이란?

그래프의 꼬리 부분(80%)이 머리 부분(20%)보다 뛰어난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이에요.

지속적인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이유는 해당 음원을 소비하는 고정 소비층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저작권료의 추이는 고정 소비층 외에도 1) 저작권 이용 매체의 증가, 2) IT 발달에 따른 징수방식의 진화, 3) 저작권 보호의식의 향상, 4) 리메이크/역주행 등으로 위 그래프보다 더 완만하게 나타납니다. 2021년 음악 저작권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전체 저작권료 분배액은 연평균 13% 씩 증가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원저작권자 사후 70년간 보호되며(저작재산권의 경우 원저작자 사후 70년, 저작인접권은 음반 발매일 다음해 1월 1일부터 70년) 저작권 신탁관리업자 및 대리중개업자가 관리합니다.

또한, 해당 보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발생한 저작권료는 매월 분배되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료 월급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음원이 리메이크되면 원곡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여 원곡의 저작권료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원이 리메이크 되더라도 자동으로 수익증권에 편입되는 것은 아니며 원저작자의 동의를 거치는 등 시차가 존재할 수 있고 저작권료의 추가 정산 여부도 각 수익증권에 따라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리메이크 음원의 저작권료 정산 여부는 저작재산권에 포함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곡들은 원저작자와의 양도계약 특약 등에 따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리메이크 음원 수익에 대한 권리가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한, 매체별 분배 주기에 따라 리메이크로 추가 징수된 저작권료가 분배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리메이크가 되더라도 바로 다음달에 저작권료가 즉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저작권료의 증감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리메이크 음원 발매가 미래 저작권료의 상승을 보장한다고 말할 수 없으며, 뮤직카우는 그 밖의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 저작권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