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은 뮤직카우 고객들 간의 자유로운 거래의 장으로, 옥션에서 아깝게 놓친 음악 수익증권의 구매가 가능하며 소유한 음악 수익증권을 자유롭게 판매하여 추가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음악 수익증권은 ‘뮤직카우 마켓’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거래 방식은 다자간상대매매 방식을 따릅니다.
※ 시스템 점검시간(23:30 ~ 00:30)에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뮤직카우 마켓은 365일 운영되며, 00시 30분부터 23시 30분까지 운영됩니다.
23시 30분부터 다음 날 00시 3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며, 해당 시간에는 주문, 주문 정정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여러 사람이 제시한 가격과 수량 중 사고자 하는 사람(구매자)과 팔고자 하는 사람(판매자)의 주문가격이 일치될 때에만 체결되는 거래 방식입니다.
경쟁매매 예시
① 19,000원에 4주 구매 주문을 할 경우, 18,800원에 4주 체결
② 19,000원에 12주 구매 주문을 할 경우, 18,800원에 10주 체결, 19,000원에 2주 체결
다자간상대매매 예시
① 19,000원에 4주 구매 주문을 할 경우, 19,000원에 4주 체결
② 19,000원에 12주 구매 주문을 할 경우, 19,000원에 4주 체결, 미체결 구매 잔량 8주 주문 자동 취소
③ 18,800원에 12주 구매 주문을 할 경우, 18,800원에 10주 체결, 미체결 구매 잔량 2주는 동일한 가격의 판매 주문이 제출될 때까지 구매대기상태 유지
마켓에서는 최우선구매가, 최우선판매가 기준 최대 5개 가격 단위(1단위 = 100원) 이내에서만 체결 주문이 가능합니다. 이는 다자간상대매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주문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구매, 판매 주문 모두 5개 가격 단위 이내에서 체결 가능합니다.
예시 이미지를 통해 체결 가능 범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우선판매가인 18,700원에 등록된 호가를 기준으로, 체결 가능 범위는18,700원에서 19,100원까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시에는 19,100원에 등록된 호가가 없으므로 최대 19,000원까지 체결주문이 가능합니다.
19,500원에 등록된 호가는 5개 가격 단위 이내의 최소 구매 가능 주문인 19,100원에 거래체결이 발생할 경우 체결 가능 범위에 포함됩니다.
체결 가능 범위는 거래 체결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기 때문에 체결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대기주문을 등록하더라도 추후 호가 변동에 따라 체결 가능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한가란 하루 동안 상승할 수 있는 최고가격을, 하한가란 하루 동안 하락할 수 있는 최저가격을 의미합니다. 뮤직카우는 전일 종가 대비 30% 상승한 금액을 상한가로, 30% 하락한 금액을 하한가로 설정했습니다. 따라서 마켓에서 전일 종가대비 상한가 30%를 초과하는 구매주문, 하한가 30% 미만의 판매주문은 불가능합니다.
위 호가창 예시를 통해 상/하한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판매 주문은 상한가를 초과한 24,500원에 등록 가능하지만, 구매 주문은 상한가인 24,100원까지 등록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24,500원에 거래 체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구매 주문은 하한가를 초과한 13,000원에 등록 가능하지만, 판매 주문은 하한가인 13,100원까지 등록 가능하므로 현 상태에서 13,000원에 거래 체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하한가 범위를 초과한 대기주문은 회색으로 표시됩니다.
※ 단, 신규 종목의 매매개시일에는 낙찰가의 30%~500% 사이의 최저/최고 가격 범위 내에서 주문을 접수합니다.
다자간상대매매 하에서는 주문의 호가 그대로 거래가 체결되기 때문에 거래 체결이 발생하기 어려운 케이스의 경우 시스템에서 주문을 자동으로 취소하게 됩니다.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는 총 세가지(미체결 호가, 최우선판매가/구매가를 초과하는 구매/판매 주문, 상/하한가 초과 주문) 입니다.
고객 보호와 안전한 투자 플랫폼 구축을 위해 마켓 거래 시 매매회전율(거래대금)을 일 단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객들이 투기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일 매매회전율 한도를 100%로 설정하고 100%를 넘어 한도를 초과할 경우 예치금 입금 후 추가 거래가 가능합니다.
매매회전율 계산에 쓰이는 거래대금은 주문 가능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주문 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세금 및 수수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뮤직카우는 고객들의 과도한 투자손실 방지를 위해 투자자 유형별로 투자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간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 1천만원, 소득적격투자자 3천만원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동일한 수익증권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경우 해당 종목에 대해 일반투자자는 연간 3백만원, 소득적격투자는 연간1천만원까지만 구매 가능합니다. 전문투자자는 별도의 제한 없이 투자 가능합니다.
투자자 유형은 ‘일반투자자’와 ‘소득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로 분류되며, 기본 설정은 일반투자자로 통일돼 있습니다. 소득적격투자자로 변경을 원한다면 하단 6개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투자자로의 변경 또한 필수 요건 증명을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유형 변경 신청은 플랫폼>마이뮤카>입금>투자자유형변경신청 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유형 확정까지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2영업일이 소요됩니다.
서킷브레이커란, MCPI(MUSIC COPYRIGHT PROPERTY INDEX)가 급락할 경우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마켓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뮤직카우는 시장의 비이상적 흐름을 차단하고 고객들에게 냉정한 투자판단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습니다. 서킷브레이커는 MCPI가 하한가에 도달할 때까지 연속적으로 발동할 수 있으며, 서킷브레이커 발동 시 신규 주문이나 주문 정정은 불가하고 취소 주문만 가능합니다.
뮤직카우는 고객을 보호하고 더 안전한 거래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해 시장감시제도를 운영합니다.
과대주문, 허수주문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이상거래는 별도 개발된 시장감시시스템에 의해 모니터링되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거래의 중개가 거부되거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를 포함한 이상거래를 예방·대응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시장에서 모든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공정거래라고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오인하게 하는 등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불공정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거래 등을 불공정거래 주문유형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형태의 주문이 시장감시시스템에서 확인될 경우, 신규 구매주문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거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뮤직카우는 원활한 거래 플랫폼의 유지를 위해 거래 체결 시 1'주'당 체결금액의 1.0% (소수점 이하 절사)의 거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켓에서 '5주' 이상 한 번에 ‘구매 주문' 시 ‘1주’당 구매금액의 0.8% (소수점 이하 절사)로 구매 수수료가 할인 적용됩니다.
'5주'이상 구매 주문 수량 중 일부만 체결될 경우, 체결된 수량은 체결과 동시에 감면 정책이 적용되며 미 체결된 수량은 향후 체결 시 감면 정책이 적용됩니다.
단, 미 체결된 수량에 한해 구매가격을 정정하거나 취소 후 재주문을 할 경우에는 감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① 마켓에서는 주문금액의 100%를 대기금으로 설정합니다.
② 저작권료는 매월 보유일수 기준으로 일할 정산되며, 정산된 저작권료는 익월 10영업일에 지급됩니다.
③ 저작권료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해당 월 동안의 보유일수에 따라 정산됩니다.
④ 원활한 고객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 업무를 위해 월 저작권료의 2%(예, 연간 저작권료 수익률 8% 가정 시, 연간 저작권료의 0.16%)를 계산대리업무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⑤ 주문 및 거래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뮤직카우는 어떠한 경우에도 미래 저작권료 및 음악 수익증권의 판매 성사 여부를 보장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⑥ 뮤직카우의 마켓 거래 대상은 음악 수익증권입니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음악 저작권신탁 수익증권으로 구조가 변경되어 발행되면서 투자자보호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신탁재산에 보수 및 비용이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공시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기초로 한 수익증권을 보유하게 되면 1) 매달 수익증권에 대한 정산금을 받을 때와 2) 수익증권 양도 시 양도차익이 발생할 경우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원천징수금액이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단, 다른 금융소득을 포함한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금융소득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신고 기간 : 매년 5월 1일~ 5월 31일)
① 본인이 직접 국세청 사이트(http://www.hometax.go.kr)에서 신고
② 소재지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③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
※ 상기 세금은 향후 세법 변경 또는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